상업등기란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를 상업 등기라고 하며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것이 원칙으로 등기사항의 등기를 하지 않게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업등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임원변경, 상호변경, 본점이전 등기를 들수 있습니다.
1. 임원변경 등기
임원변경 등기는 대표이사나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다수로써 선임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기때문에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 있어야 하고 정관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둘수도 있습니다.
단 자본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 임원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 - 1. 법인 임감 증명서 1통 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3. 회사 정관사본 1부 4. 주주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 인감 도장 7. 주주의 경우 인감 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8. 이사의 경우 일반 도장 |
2. 상호변경 등기
상호 변경등기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내에 다른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나온 서류를 준비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상호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 - 1. 법인 임감 증명서 1통 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3. 회사 정관사본 1부 4. 주주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 인감 도장 7. 주주의 경우 인감 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8. 이사의 경우 일반 도장 |
3. 본점이전 등기
많은사람들이 본점을 이전하는것에대해 별다른 절차없이 이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점 이전 등기는 이전일자와 이전장소에 대한 결정 자체가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
또한 본점을 이전하게 되면 실제 이전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는 2주,
지점 소재지에는 3주 내에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점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1. 법인 인감도장 2. 사업자 등록 사본 1부
-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1. 법인인감 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3. 회사정관 사본 1부 4. 주주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주주와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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