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땅을 사게되면 부동산 등기를 하게됩니다.
그만큼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수있도록 공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말하는데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면 부동산의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히 알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방법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류는
아래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등기 신청서 2. 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행정관청의 증명하는 서면 4.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5.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신청의 주소 서면 7. 부동산 표시 서면 8. 거래 신고 필증 9. 매매목록이 표시되어있는 증명서 |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등기의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같은 상대방의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대신할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고 싶지만 혼자서 진행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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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망설이고 계시다면 스마트소송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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