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 가족간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나눌수 있으며
그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협의이혼 전 합의해야 할 사항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오랜시간 가족으로 살아오다가 인위적으로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만큼 정리해야 할것들이
많을수 밖에 없기때문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합의해야 합니다.
1. 재산과 관련된 문제
이혼 시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재산분할권, 위자료 등 이 있습니다.
그중 재산분할권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것을 말하며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기타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위한 것으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 자녀와 관련된 문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경우라면 자녀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시 자녀와 관련된 법률로는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교양할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컫는 말로
친권행사자가 되면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해 재산상, 신부산의 법률행위를 할수 있게됩니다.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맡아서 키울것인지 권리를 의미하는것이며 자녀의 거소지정,
자녀의 신체상 문제, 교육의 내용, 학교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권자가 결정할수 있게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부모 중 일방이 아이와 만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이혼 전 합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 재산문제, 자녀문제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하며, 이런 합의사항은
이혼 후 생활을 결정하게 되기때문에 모든 합의가 이루어 진 후 이혼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되면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해놓은 이혼법률도우미 홈페이지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수 있고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힘든 이혼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혼 신청 전 합의사항은 이혼 후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모든것을 합의한후 이혼을 신청하도록 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밑 지방제거 수술 방법 및 부작용 (0) | 2014.06.20 |
---|---|
여성 탈모 원인과 해결방법 (0) | 2014.06.19 |
개인회생 제도 VS 개인파산 제도 비교 (0) | 2014.06.11 |
아이들(8세 ~ 19세) 연령별 평균키 확인하기 (0) | 2014.06.10 |
장기렌트 이용시 주의할 점 (0) | 201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