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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재판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들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부부간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는?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찹작하여 평가하게됩니다.

 

2.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쉽게 말하자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고,

남편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신체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행당하게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 또는 사라져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갈등, 균열 또는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이혼의 원인이되는 중대한 이혼사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란 것은 부부간에 지속되왔던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법률, 심신을 위로하기위한 위자료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결부될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이유로 이혼까지 가게되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중대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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