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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가정폭력 이혼과 관련된 법률정보

가정폭력을 당한 당사자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할것입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받게된다면 더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것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될것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이혼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관계에 있었던 사람 등 을 뜻합니다.

 

 

가정폭력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결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게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처럼 처리할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범죄란 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을 뜻함>

 

가정폭력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된 모든 사람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수 있는데,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고소할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까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최근 가정폭력뿐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등을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상해진단서, 소견서, 다친부위의 사진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민사소송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받은경우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될때는 위자료를 지급받으수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 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는 재산분할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상담신청만으로도

비공개 및 무료로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제공받을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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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