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믿음과 사랑을 주어야 할 부부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되겠지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이혼 사유 중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은 간통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배우자의 부정이 모두 간통으로
성립되는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간통 죄가 성립되는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통죄 성립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간통죄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것으로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의 성질상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간통죄를 입장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성립되는 조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간통죄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교가 있었을 경우에만 간통죄가 성립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키스, 포옹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간통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성교를 한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해서 간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있기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는 고소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성립조건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더라도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의 입증의 경우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떤 이유, 정황, 목격당시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간통 사실이 인정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위해선 사소한 증거라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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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간통죄 위헌이 이슈가 된 적이 있지만, 위헌과 합헌여부를 떠나 믿음을 덕목으로 해야할
부부관계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라며 간통죄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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