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의 짐을 덜수 있는 구제제도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파산 제도란 사업부도 또는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것을 말하며
개인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탐감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파산제도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없이는 면책을 받을수 없으며,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게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 견해를 빌리면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게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또다른 장점을 알아보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에대한 추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것을 의미하며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되는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간면 등의 혜택을 받게되며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게 되기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 과도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자가 되며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 또는 복권 될때까지
몇가지의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지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자가 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파산자로써의 불이익은 면책 및 복권 절차를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후 면책결정이 나게되면 잔존채무는 면제를 받게 되며 공, 사법상 불이익에대해서도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면책 허가결정이 나게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며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 구제제도 중 하나인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빚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각 제도별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때문에 어떤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알아본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실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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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과도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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