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받기위한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를 받의려면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이혼제안자와는 상관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결정된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것을 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위의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을때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수 있고
3회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위자료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생존중에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기때문에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면 향후 후회를 남기게 될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법적인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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