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에게는 드라마에서 간혹 볼수 있는 빨간딱지의 두려움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진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압류와 가압류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압류와 가압류는 비슷해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압류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것으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입니다.
압류된 물건의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또다른 시점에 압류가 들어오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와 경매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가 2회 연체를 하게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기한이익을 상실하게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즉, 전액청구할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수 있게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살펴보고 압류를 하였을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본 후
법적 조치를 하게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는데
채무명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으며, 재산을 빼돌리는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재산이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도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위한 행위이기때문에
재산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양도 또는 매매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이런 압류 또는 가압류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게 됩니다.
단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대략 1개월의 시간이 걸려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달라는 명령(중지, 금지명령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수 있으며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신용회복 상담센터 홈페이지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때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구제제도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고통을 이겨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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