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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받는 불이익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게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게되면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될뿐만 아니라

취직에도 영향을 받을수 있어 개인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되기때문에

되도록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위해 노력해야하는데요!

신용불량자는 어떤 경우에 되는것일까요?!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습니다.
(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 대출은 9개월 이상입니다.)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5.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이런 경로로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게되면 금융거래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거래시

1. 본인명의 핸드폰개통, 통장 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

2. 대출 자체에 자격제한이 생기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에 제한이 생김

3. 신용카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4. 당좌예금 계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 또한 사용이 금지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일상생활시

1. 비자를 발급받을때 제약이 생길수 있습니다.

2.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여 취직을 하지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신용불량자가 해제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가 되지 않고 기록이 보존되어

각종 제약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단,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다 갚거나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기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포기하지말고 되도록 빨리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과도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때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하여 빚의 고통으로 부터 벗어날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생겨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는 제도

 

개인파산 -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하는것으로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을 받게되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될수 있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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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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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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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경제적 제기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