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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어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의 일정부분을 탕감받을수 있으며,

전문자격 및 직장 유지가 가능하고,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과도한 빚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지만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일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야만 신청을 할수 있으며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있고

최대 5년(60개월)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가가 나기까지

3 ~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간단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면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면담개시결정

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면담(보정명령)을

가지게 되며 면담시 특별한 내용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할 경우 5 ~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 ~ 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 지며,

2 ~ 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됩니다.

 

단! 개인회생은 3 ~ 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때문에 누적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므로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빚으로 부터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제도이지만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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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개인회생 제도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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