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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장기 불황시대 개인 빚 갚는 방법은? 요즘은 IMF와 금융위기 시대를 겪으며 침체되었던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장기 불황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불경기가 지속되다보니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빚이 점점 늘어나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채무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개인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채무의 규모가 다르기때문에 빚 갚는 방법은 사람마도 모두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통된 점은 있는데요... 바로 소비를 줄이고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빚 갚는 공통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세요! 신용카드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소비생활을 할수 있으며, 내가 돈이 없더라도 돈이 있는것처럼 사용할수 있.. 더보기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받는 불이익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게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게되면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될뿐만 아니라 취직에도 영향을 받을수 있어 개인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되기때문에 되도록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위해 노력해야하는데요! 신용불량자는 어떤 경우에 되는것일까요?!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 대출은 9개월 이상입니다.)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5.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더보기
불법 추심의 유형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불법추심은 말 그대로 정당하지 못한 불법이기때문에 당황하지말고 정당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것을 말하며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하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를 불법추심이라고 합니다. 불법추심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 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이기때문에 신고를통해 정당하게 대응해야하지만 평소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법추심은 계속되기때문에 불법추심을 당할경.. 더보기
압류와 가압류 차이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에게는 드라마에서 간혹 볼수 있는 빨간딱지의 두려움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진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압류와 가압류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압류와 가압류는 비슷해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압류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것으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입니다. 압류된 물건의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또다른 시점에 압류가 들어오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와 경매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