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득세 대처 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것입니다. 금융소득 금액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개인의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테크를 계획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소득세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 대처방법 1.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때문에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세 대처방법 2. 비과세 및 세금우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