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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금융소득세 대처 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것입니다.

금융소득 금액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개인의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테크를 계획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소득세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 대처방법 1.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때문에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세 대처방법 2.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투자

 

장기주택마련 저축 이자와 생계형 저축 이자 등의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되도록 이 금융상품을 활용하는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세 대처방법 3. 금융소득의 명의 나누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직계가족 명의로 금융소득의 명의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공제금액 한도를 알아본 후 나눌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증여대상별 공제 한도

 배우자       :  6억원 까지

 미성년 자녀 : 1천 5백만원 까지

 성년 자녀    : 3천만원 까지

 

금융소득세 대처방법 4. 주거래 금융회사 활용

 

금융소득세 대상이 아닌줄 알고 있다가 금융소득세 대상이 되버리는경우도

많이 있기때문에 주거래 금융회사를 적극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활용하게되면 금융소득을 파악하기 쉽고

재테크나 세테크에대한 종합서비스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세 대처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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