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와 가압류 차이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에게는 드라마에서 간혹 볼수 있는 빨간딱지의 두려움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진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압류와 가압류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압류와 가압류는 비슷해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압류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것으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입니다. 압류된 물건의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또다른 시점에 압류가 들어오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와 경매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