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들 중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일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 고부갈등, 경제적인 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혼은 결혼을 할때와는 달리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겪을수가 있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 또한 가정을 이루며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권,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방생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평생 살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쩔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등안시 한다면 후회가 남을수 밖에 없기에
오늘은 다양한 이혼관련 법률 중 재산분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취지를 살펴보면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려 할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일방적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여도란 직장 또는 사회생활을 하여 가족을 부양한 점도 포함이 되지만
처의 가사노동도 기여도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재산 분할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할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재산 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공동체를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및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수 있는 경우
퇴직금 역시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공동 재산형성에서 발생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총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보통 일시급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분할(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할때에는 그 현물 자체로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처분할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지만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여 재판을 받게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또는 혼인 취소시로 부터 2년을 경과하게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여 재산분할이 불가능해 집니다.
협의를 통해 재산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경우 법적인 절차로 재산분할 과정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스마트 이혼법률도우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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