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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이혼관련통계 (이혼사유, 이혼종류, 동거기간) 및 이혼관련 법률 정리

 

우리나라의 2010년 ~ 2012년 혼인과 이혼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약 32만건의 혼인(2010년 326,104건, 2011년 329,087건, 2012년 327,073건)이 발생하고

약 11만건의 이혼(2010년 116,858건, 2011년 114,284건, 2012년 327,07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인 : 이혼의 비율이 3 : 1인 수준으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혼에관한 통계와 이혼관련 법률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통계

 

1. 이혼 사유별 통계

 

매년 이혼이 10만건이 넘을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것일까요?

2012년 이혼 사유별 통계를 통해 이혼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기준)

 

 

 

이혼 사유

발생 건수 

 1. 성격차이

53,292 건 

 2. 경제문제

14,472 건 

 3. 배우자 부정

8,616 건 

 4. 가족간 불화

7,381 건 

 5. 정신적 육체적 학대

4,759 건 

 6. 건강문제

747 건 

 기타 사유

23,654 건 

 이혼사유 미상

1,359 건 

 총 이혼 발생건수

114,316 건 

 

위의 표에서 살펴볼수 있듯이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이혼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많았고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간 불화, 학대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2. 이혼 종류별 통계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이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것을 말하며

재판 이혼은 부부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 중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이 이혼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2012년 이혼 종류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면 총이혼발생건수 114,316건 중

협의이혼은 86,920건, 재판이혼은 27,373건, 미상 23건으로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가장많지만

재판까지 가는 부부도 2만건이 넘을정도로 상당하였습니다.

 

3. 동거기간 별 이혼 통계

 

2012년 이혼건수인 총 114,316건 중 20년 이상 같이산 부부 30,2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0 ~ 4년 신혼기에 이혼하는 부부가 28,20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률

 

1. 이혼시 자녀와 관련된 법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양육권은 이혼을 한 후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것인지에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와 양육권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수 있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자녀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및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

가족과 관계, 자녀의 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는 자녀를 양육해야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대해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대해 자녀와 만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시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할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하여 면접교섭권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2. 이혼시 재산과 관련된 법률

 

이혼을 할때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시와 혼인 취소시, 사실상 혼인 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을때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 포함)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 혼인파탄행위에 따른

충격, 불명예등)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 청구권이라 합니다.

위자료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며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과 관련된 통계와 이혼과 법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까지는 많이 고심하여 결정하였겠지만 그동안의 생활공동체를 청산하고

남이 되는 절차인 만큼 결혼만큼... 그 이상으로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겠다는 확고한 결정이 섰다면 새롭게 출발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녀문제, 재산문제, 책임여부 등 법적인 절차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무료, 비공개 과정으로 상담받아볼수 있으니

이혼에대한 확고한 결심을 한 분이시라면 이혼법률도우미의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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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가장 가까웠던 부부에서 남이 되는 법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될것이므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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