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있는 사람에게는 '성격차이로 이혼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수있지만
부부간 성격차이가 심해 이혼까지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성격차이로 인한 고통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혼 사유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전체 이혼중 약 50%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있는데요!
물론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며 성격차이를 잘 극복해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지만
더이상 참기가 어려워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래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위해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했을때 고려해야할 법률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성격차이로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재산문제, 자녀문제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정리하는 이혼을 결심했을때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할수밖에 없는데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 포함)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또다른 법률로는 위자료를 들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을
위로하기위한것으로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이기때문에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 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청구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문제보다도 중요한것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자녀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로는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들수 있습니다.
우선 양육권이란 이혼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서 키울것인지
결정하는것으로 부부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이 되는것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 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수 있으며 친권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또한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일방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지급해야되며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대해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보통 회사원의 경우 월30 ~ 70만원 정도이며, 전문직의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면
월 100만원 ~ 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양육비로 정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할수도 있는 면접교섭권을 살펴보면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수 있는 권리를 갖을수 있습니다.
이런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되겠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시 고려해야할 법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기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이혼을 결정해야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후회를 남기지 않기위해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 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해놓은 이혼법률도우미 홈페이지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법률정보들을 살펴볼수 있으며
필요시 상담신청을 통해 이혼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볼수 있어 이혼으로인해 몸도 마음도 힘들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신분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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