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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개인파산 선고로 받게되는 불이익

 

요즘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빚)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것으로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는 개인파산 제도이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개인파산 선고로 개인이 받을수 있는 불이익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이익 1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불이익 2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가 됨으로서 종료되어 퇴직이 되게 됩니다.

그외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불이익 3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불이익 4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되면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파산으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 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고,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 및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본인명의의 사업이 가능하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 가능하며 다시 재산을 모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개인파산의 장점과 불이익을 서로 잘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선고로 받을수 있는 불이익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개인파산 제도는 신청을 통해 얻을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불이익도 있기때문에 단순히 장점만 보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보단

본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것이 좋고,

개인파산 뿐만 아니라 후에 면책까지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회복클리닉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대해 자세히 알아볼수 있어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래 신용회복 클리닉 홈페이지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용회복 클리닉 홈페이지 바로가기

 

홍보배너링크

 

개인파산 제도에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과도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라며

개인파산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은 신용회복 클리닉을 홍보하면서 소정의 홍보비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