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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행위와 대응하는 방법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받게되고 그 빚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지 못한다면

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약속된 기한에 정해진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추심이 들어오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디까지나 추심은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되면 불법추심에 해당되기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추심을 빚을 갚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게되면

불법적인 수위가 날이갈수록 높아질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지금부터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내용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불법추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위해서는 불법추심이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것은 채권추심으로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 추심 행위가 법을 벗어났다면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불법추심 행위를 살펴보면...

1. 채무자(돈을 빌린사람)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방문하는 행위

2. 채무자 주변사람...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방문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3. 추심을 하는 사람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경우

4. 야간에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5. 채권추심자가 법원이 할수있는 강제집행을 실행하거나 이런 조치들로 위협하는 경우

등등... 채권추심자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참지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추심 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응방법으로는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해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하여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물들이 확보되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통보하거나 형사고소를 행동으로 옮기면 불법추심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 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나 방속국,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불법추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다고 하니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형사고소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위 방법을 이용하는것도 불법추심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행위와 대응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빚을 갚을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정당한 채권 추심이 아닌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이루 다 해아릴수 없을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방치해 두지말고 정당하게 대응하여

고통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