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급여를 받는 날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갑
근세와 주민세가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운 돈이지만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소홀히 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수 없겠죠!!
이런 세금은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도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자소득세 명목으로 빠지는 돈이 본인이 받은 이자의 15.4%나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 15만 4천원을 이자소득세로 빠져나가게 되어
결국 본인의 손에 쥐어지는 이자는 84만 6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입장에서 생각했을때 아까운 세금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고
탈세는 불법이기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의 질문에 답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과
금융상품 중에서도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금을 정당하게 절약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을 이용한 세금 절약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을려면 1년 내내 연말정산을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금을 지불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을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시 기부금 내역도
빼놓지 말고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고 재테크에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을 소득공제 해주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체크카드에는 연회비도 없고 본인의 자산 안 에서만 사용할수 있어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을수 있어
재테크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상품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안에서 불입액의 100%를 받을수 있으며
종신, 실비 보험등의 보장성 보험은 연간 보험료의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한 금융상품
일단 이자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금융상품과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이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비과세금융상품은 2012년 부로 많이 없어지긴했지만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개인연금보험을 들 수 있는데 10년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연령과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우대상품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의 15.4%를 내는것이 아닌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정기예, 적금 노후생활연금을 들수 있는데 우대세율 9.5%를 적용하기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합니다.
평소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세금을 절약하여 이 돈을 재테크에 재 투자하면
그 차이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게 됩니다.
흔히 재테크를 말할때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진정한 재테크는 생활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는 돈을 잡아
이돈을 저축 또는 투자에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재테크에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부터 증권사의 펀드 및 CMA,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등 수많은
금융상품이 있고 각각의 상품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특징이 다른만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테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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