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도 두달이 채 남지 않은 11월이 되었네요!
평소 연말정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슬슬 신경이 쓰이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이 될수 있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위해선 연말정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1.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활용
요즘은 휴대가 간편하고 이용이 편리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고 (현제 15%)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테크에 있어 적이라고도 불리우는 신용카드 사용은 줄여나가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2015년 연말정산(2014년 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 에서 40%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 위주로...!
요즘은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기때문에 공제항목을 누구 소득에서 할것인지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절감되는 세금이 많고,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낮은 연봉을 받는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유리한 항목도 있으니 잘 알아본 후 활용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낮은 연봉을 받는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유리한 항목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이 있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입니다.
공제의 기준이 되는것은 연소득으로 신용카드 등은 연봉의 25%를 써야 그 초과분 부터 공제대상에 속하고
의료비는 3% 넘게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 기준에 미달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수 있으므로
지출 규모 및 소득을 잘 분석해본 후 어느쪽에 활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그외 연말정산 전략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기부금(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득)도 공제를 받을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한도로 공제받을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위해 놓치면 안될
항목들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전략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년 내내 꼼꼼하게 챙길수록 유리한 연말정산이 귀찮을수 있겠지만 직장인들에게
유일한 절세기회이기때문에 꼼꼼히 챙겨 세액공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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