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전망

상독수리 2014. 1. 21. 15:48

요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나란히 할수 있을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1989년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1997년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여 인기가 있는 자격증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도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소관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취득 후 아파트 또는 빌딩의 관리소장이나 건설회사, 공사업체 등에 취업 등에

사용할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가 하는일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지켜주고 안전관리 실시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운영, 관리, 유지 보수를 실시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의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됩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망

 

법률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하며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주택관리사 채용을 규정하고 있어 주택관리사에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국가자격증이기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자격수당이 붙는경우가 많으며 취업이나 승진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주택관리사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주택법 제 56조 제 4항의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사를 응시할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차 시험 (3과목, 객관식 선택형)

 

 1. 민법 : 총칙, 계약총칙, 매매,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없이 출제됨

 3. 공동주택 시설개론 : 건축구조, 건축설비 개론 등

 

◎ 2차시험 (2과목, 객관식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2.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및 시설관리, 안전방재관리 등

 

합격기준은 1차와 2차시험이 같으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됩니다.

단! 전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에 합격하기위해서는 주택관리에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고

법적인 부분 등 암기 및 숙지해야할 과목이 많기때문에 힘들수 있으나

실습형 없이 객관식 위주로 출제되기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취득할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라이센스 플러스의 주택관리사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에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수 있으며 무료상담신청을 통해 자격증 취득노하우, 기출문제 등을

제공받을수 있어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라이센스 플러스 주택관리사 페이지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라이센스 플러스 주택관리사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