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재판이혼 절차 및 관련정보

상독수리 2014. 3. 2. 02:55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0%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여 각자의 새로운 길을 가고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재판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넘어가게되는데요!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에 이혼서류 접수

 

이혼을 할때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하게됩니다.

 * 관할법원 *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의 가정법원

㉣ 주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등 이혼과 관련된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수 있게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가사 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재산상태, 성격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거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 절차의 경우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사실을 파악하게 되지만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 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본적지의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게되고,조정이 되지 않거나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

재소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재판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변론 및 판결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불복할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판결정본의 송달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재판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출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신고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홍보배너링크

 

지금까지 재판이혼 절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서류 접수가사조사조정위원회 회부변론 및 판결이혼신고

 

이혼은 그동안의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남이 되는 과정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확실히 결정하고 정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이 결부되어있는 만큼 법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해놓은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법률 무료상담] 이혼법률도우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