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은?
민법 913조에 의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모 모두는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해야할 양육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게 되며 양육비에대한 사항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만큼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며,
양육자가 제 3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법원이 판단하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생계비로 양육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양육비는 월 30 ~ 70만원 정도로 결정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 ~ 200만원정도로 일정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 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드어가는 교육비 등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듯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상황이나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게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는
30일 이내의 감지처분도 받게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할때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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