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
이혼을 결심했을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 고민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자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인 양육권에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로
양육권에관한 문제를 부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법원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양육권 협의 및 심판 청구
이혼을 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관계, 가정·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가 양육자로 선정할수도 있으며,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이혼 후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에 관한 법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문제이기때문에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친권행사자가 아니라면 자녀 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에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양육비에관한 사항도 이혼할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자녀의 권리에대한 법적인 절차는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자녀의 문제와 관련된 협의 또는 재판을 진행할때는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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