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며 본인명의로 휴대폰개통도
어려워질 정도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되는데요!
이런 신용불량자를 벗어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연체된 금액을 갚을수 있는 경우
해당 연체금액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돈을 갚아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돈을 갚아 신용불량자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되지 않고
기록이 보존되기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르게됩니다.
단, 금액이 1,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다 갚게되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때문에 갚을 능력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갚는것이 유리합니다.
2. 연체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갚을수 없는경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대부분이 연체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갚을수 없는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포기하기보단 각종 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수 있는데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총 3억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 할수 있도록
채무금융기간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야 하며, 채무가 2개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자가 신청할수 있는 제도로써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액 제한은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모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원금 기준으로 통상 20% ~ 70% 선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수 없는경우에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파산 선고 후 다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게되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이 없어지게되고 파산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나 복권되게 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제한자격이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실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상담신청을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볼수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신용회복상담센터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분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알아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는 각 제도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나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수 있기때문에
제도별 특징을 자세히 알아본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