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의 유형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불법추심은
말 그대로 정당하지 못한 불법이기때문에 당황하지말고 정당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것을 말하며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하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를 불법추심이라고 합니다.
불법추심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 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이기때문에 신고를통해 정당하게 대응해야하지만
평소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법추심은 계속되기때문에 불법추심을 당할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양상 촬영 등으로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후
상담 및 신고를 하는것이 좋은데요
이런 불법추심의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유형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는 채권추심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보통 오후 9시 이후,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자택방문의 채권추심을 말합니다.
유형 2.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에 있을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단 평소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유형 3.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유형 4.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경우,
법무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유형 5.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알려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유형 6.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할수 있는 강제집행등을 직접 실행할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유형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할수 있으며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추심의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추심을 받게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수도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방속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추심이라고 생각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신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졌을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등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상황을 벗어날수 있는 적절한 제도들이 있으니 활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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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추심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을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