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효과와 신청 조건은!
법인회생이란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사업을 청산할때 가치보다 사업을 유지할때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인정 될때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회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있고 법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으로 얻을수 있는 장점
1. 채권액 감액 및 지급 유예 가능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채권자 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무를
감액할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 유예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이나 권리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가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회사 채권자보다 높은 채권 회수율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 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받을수 있지만, 회사의 장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설정하여
청산가치와 계속가치의 차익 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 회사일 경우에는 계속적인 거래가 가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여러모로 혜택이 많은 법인회생 제도이지만 무조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법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회사
벤처 기업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대량생산,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임으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재하거나 은닉 시킬 우려가 있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달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대한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할수 있으므로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경우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일 경우 신청할수 있고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닐때에는 5천만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자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사가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 또는 기타 상황에 의하여 회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인회생에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은 스마트 법인회생도우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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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어 망설이고 계신분들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해결책으로 법인회생을 이용하여
재기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