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

경찰직 공무원 응시자격과 혜택

상독수리 2013. 12. 6. 20:15

전경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직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직 공무원 응시자격과 혜택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직 공무원 응시자격

 

1. 경찰직 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부터 응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올해부터 응시연령이 확대되면서 40세까지 응시할수 있습니다.

 

경찰직 공무원이 되서 하는일

 

경찰직 공무원은 본청, 지방청 및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통의 간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게됩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교통경찰관이나 수사형사 등으로

업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되어 적성에 맞는 업무를 택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찰직 공무원의 혜택

 

근무제도

 

신임경찰은 임용이 되고난 후 일선 파출소에 배치되어 생생한 현장근무를 하게됩니다.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부터 파출소 3부제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파출소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전문성, 적성에 따라서 수사, 형사, 정보, 보안, 교통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할수 있게됩니다.

 

복지

 

경찰공무원이 되면 국립경찰병원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고, 자녀의 중학생, 고등학생

학자금을 전액 보조해줍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장학금을 무이자로 대여할수 있고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경제도가 폐지되며 인력 증원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경찰직공무원은

공채와 특채로 채용하게 되며, 필기시험과 체력검사, 면접, 가산점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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