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의 대표적인 사례와 절차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을 생각하고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람의 이름은 단일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임의대로 바꿀 경우 사회질서가 무너질수 있기때문에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개명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에도 이름으로 인해 놀림감이 되거나 상처를 받아왔던 사람들은
개명을 신청하고 법원의 복잡한 개명절차를 통과해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원에서 허가하는 개명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 한글이름을 한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때 한글이름이 유행하여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자 한글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지었던 한글이름이 성숙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 개명을 하려는 경우도 많고
아직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한글이름으로 불편함을 겪어 개명을 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한자이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글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듯 한글에서 한자, 한자에서 한글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개명허가율은 높은 편입니다.
2. 놀림감이 되는 이름
초등학교를 다닐때 자신의 이름때문에 이상한 별명이 생긴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명의 차원을 넘어서 이름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놀림감이 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이름을 밝히기 어렵고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정도로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듯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가진경우(예를들어 특정단어를 지칭하거나, 범죄자와 이름이 같은경우 등)
역시 대표적인 개명허가 사례입니다.
3. 외국식 이름(특히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일재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잔재는 이름에도 남아있어 미자, 숙자 같은 일본식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허가가 잘 나오는 편이며
특히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전부터 다른이름을 이용하면서 생활해 왔다면
개명 허가가 더욱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4. 성별이 애매모호한 이름을 가진 경우
남성, 여성에게 모두 어울리는 중성적인 이름도 있지만 남자에게 사용하는 이름, 여자에게 사용하는 이름이
구분되어 있는 이름들도 많습니다.
만약 남자인데 여성의 이름을 가진경우, 반대로 여자인데 남성의 이름을 가진 경우라면 이름을 밝히기 싫으며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까지 받을수 있을텐데요!
법원에서도 자신의 성과 이름이 맞지 않은 경우 개명신청을 하면 허가를 잘 내주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부터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이유 등으로 전부터 다른이름을 사용한 경우,
항렬이 일치 하지 않아 족보상의 항렬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 개명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서류와 소명자료, 진술서 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것이 좋고, 개명 허가까지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결정문은 작성주소나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시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보정 명령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명이 허가되면 결정허가문을 받은지 1개월 이내에 등본을 가지고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거치면 모든 개명허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개명 신청에 대한 내용을 불허하게 된다면 항고조치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툴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 되는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명의 대표적인 허가사례 및 개명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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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름이 모두에게 맞는것은 아니며, 유행에 너무 민감한 경우 개명을 허가 받더라도
다시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개명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개명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