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개명의 정의와 신청방법

상독수리 2013. 5. 1. 12:45

 

이름의 뜻이 좋지 않거나 놀림거리가 될만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번쯤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예전보다 쉽고 간단해져 실제로 개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개명의 정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어떤것일까요?!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것입니다.

이름이란 사람의 고유성과 단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므로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으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명을 신청하기위한 방법은?!

 

1.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할때에는 개명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이웃, 친구 등의 보증인이 작성하는 인우보증서와,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와 주위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작성해주는 진술서등을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2. 개명 허가 여부의 결정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할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가 개명허가 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만약 개명이 불허되었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이 허가 된 경우 개명신고와 신고장소

 

개명이 허가되었다면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본적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개명을 신고하면 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자가 하여야하고,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경우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청을 할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4. 개명의 신고기간

 

개명 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하고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 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 허가를 동사무소에서 마친 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 여권,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개명신고하면 개명의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개명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절차가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개명을 원하나 절차나 서류가 복잡하여 개명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스마트법률 개명도우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에서는 개인의 개명사유를 분석하여 서류를 직접 준비해주고 있으며

법원에서 개명이 기각되었을때는 개명허가를 받을때까지 법무대행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개명을 원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사이트를 둘러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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